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죄추정의 원칙 (문단 편집) == 어록 == >'''"莫須有"'''(막수유, '아마 있을지도 모르오') >---- >[[진회]][* 자신이 고발한 [[악비]]의 반역 혐의에 대한 증거를 묻자 한 대답이다.] >'''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,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. Лес рубят – щепки летят.''' >'''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.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.''' >---- >[[니콜라이 예조프]][* 결국 예조프도 자신이 한 말대로 스탈린과 베리야의 음모로 누명쓰고 숙청되었다.] >누군가를 실수로 체포할 수 있으니 실수로 그를 놓아주지 마라. >실수로 적을 살리는 것보다 실수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다. >한 명의 유죄를 석방하는 것보다 실수로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낫다. >---- >'''[[크메르 루주]]'''의 슬로건. 당시 캄보디아 국민의 '''10% 이상이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형당했다.'''[* 당시 유죄추정의 근거는 '''시계를 볼 줄 안다, 피아노곡을 안다, 배가 나왔다'''등의 억지 증거였으나 이 모든게 다 유죄추정의 근거로 사용되었다(...)] >'''[[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]].''' >다른 게 증거가 아니고요, [[악마의 증명|역으로 생각해보면 가해자도 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.]] 그럼 누구 말을 더 믿을 것인가. [[무죄추정의 원칙|지금까지는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오는 사회가 아니었나.]] >---- >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YKUbCEYTto|JTBC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#Me too]], 김지아 기자[*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히트시키며 '팩트체크' 자체를 인터넷상 유행어로까지 만들었던 JTBC가 "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"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.][* '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'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.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이다. 다만, 기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서 '신빙성'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발언이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. 이를 방증하듯, [[미러링(신조어)|성폭행을 비롯한 김지아 기자의 각종 범죄 행각들을 고발하는 글도 쏟아졌다.]]] > 무죄 추정이 아니라,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. > ㅡ E. Loftus, 《우리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》, p. 152[* [[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]]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내담자들이 자신의 부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게 만들었던 사건에서, 기억도 조작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명해낸 심리학자이다.] > '''무죄라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냐.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지.'''[* 놀랍게도 이거는 '''법적으로 정확한 대사이다!''' 이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나오는 후단의 무죄다.] > ㅡ 차영우, 드라마 《[[개과천선(드라마)|개과천선]]》에서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